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11:04:24 PM 질문자님이 이미 미국법원에서 양육비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비록 미국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법원은 한국에 있는 상대방님에게 이를 강제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따라서 한국 법원에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집행을 청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