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영주권은 이혼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 신청 부터 이혼 판결을 받으실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2009년 11월 현재 이혼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가장 빠른 경우, 2010년 5월이 되셔야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영주권신청 (=조건해지 신쳥) 까지 이혼 판결을 받으실 수 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정식영주권신청을 위하여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1)정식 영주권 취득만을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와 결혼 상태로 하여 조건해지를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이 가장 높고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간단하게 정식 영주권이 승인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하여는 신청시 아내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만일, 위와 같이 아내의 서명을 받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서둘러 이혼 신청을 하신 후, 이혼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민국에 조건해지신청을 먼저 해두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은 이혼 판결을 받을때까지는 case승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아내가 이혼에도 동의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소송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정식 영주권이 승인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이혼 판결문을 받으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이민국에 남편으로 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은 것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해지의 경우는 심각한 학대를 입증하게 되면, 이혼 상태일것으로 승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대의 예로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강제 감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위하여 좋은 입증자료는 경찰 보고서나 Medical Report등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경찰보고서는 없다고 하셨으니, 다른 증거들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증인들의 증언서, 사진,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긴 Diary 등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또는 (3)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결혼이 진짜 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니, 두분이 함께 사시고, 실제 결혼 관계를 유지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예, 결혼 당시, 두분의 이름이 공동으로 올라가 있는 lease agreement, 공동 은행 계좌, Utility bills, 전화 bills, 공동 자동차 보험, 사진, 원본 결혼증명서, 그 이전에 이혼하신적이 있으시면 두분 모두의 이혼증명서 등등)을 미리 준비 해두시기 바랍니다. (2) 와 (3)을 동시에 진행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