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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임시영주권자.이혼후..

지역Arizona 아이디p**ificbay0**** 공감0
조회7,098 작성일11/9/2009 10:39:52 PM
안녕하세요 !!
차마 입에 오리기에도 창피한 일이지만 너부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불체자 였지만 그런데로 대우를 받아가며 좋은 임금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요
2005년 지인의소계로 지금의아내와 결혼을 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 입니다
아내의 성격이 정말로 가관이 아니더군여
2006년3월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수십번을 싸웠 습니다
심한 폭언 의심 인격모욕 심지언 나를 때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내쫒겨서 며칠만에 돌아온것두 대여섯번 됩니다
그러길 일년 육개월을 영주권 심청두 안해주다가
2007년 9월에 영주권 신청을 해주었답니다
다름 아니라 조그만 가계를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 했지요
2008면 2월에 입시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저의실수로 리커라이센스를
빼았기는 바람에 08년 8월에 아내의 명의론 계속 할수가 없었기에 처형의 이름으로 8월부터 명의만 바꾸고 우리가 께속 운영을 했습니다
일년 팔개월월간 혼자서 운영을 했어요
권총강도도 두번씩이나 당하고 ㅠㅠ
하지만 이여잔 제가 일하면서 돈 빼돌리까봐 의심을 많이했구여
참다못해 또 싸우고 지금은 쪽겨나 있는상태입니다
얼마전 아내로부터 전화가와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지금 이혼하면 전 단 일불도 없는 거지 입니다
이민국에 연락해서 영주권 내주지 말라고 편지도 쓴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하면 좋을련지요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 부탁합니다
참고로 폭행당한건 경찰 리포트는 없지만 매맞은 상처를 사진으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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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답변일 11/10/2009 9:56:02 AM
고객님의 임시 영주권이 2010년 2월에 만료가 되므로, 다음달인 2009년 12월 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반드시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식 영주권은 이혼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 신청 부터 이혼 판결을 받으실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2009년 11월 현재 이혼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가장 빠른 경우, 2010년 5월이 되셔야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영주권신청 (=조건해지 신쳥) 까지 이혼 판결을 받으실 수 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정식영주권신청을 위하여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1)정식 영주권 취득만을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와 결혼 상태로 하여 조건해지를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이 가장 높고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간단하게 정식 영주권이 승인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하여는 신청시 아내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만일, 위와 같이 아내의 서명을 받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서둘러 이혼 신청을 하신 후, 이혼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민국에 조건해지신청을 먼저 해두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은 이혼 판결을 받을때까지는 case승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아내가 이혼에도 동의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소송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정식 영주권이 승인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이혼 판결문을 받으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이민국에 남편으로 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은 것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해지의 경우는 심각한 학대를 입증하게 되면, 이혼 상태일것으로 승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대의 예로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강제 감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위하여 좋은 입증자료는 경찰 보고서나 Medical Report등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경찰보고서는 없다고 하셨으니, 다른 증거들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증인들의 증언서, 사진,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긴 Diary 등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또는 (3)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결혼이 진짜 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니, 두분이 함께 사시고, 실제 결혼 관계를 유지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예, 결혼 당시, 두분의 이름이 공동으로 올라가 있는 lease agreement, 공동 은행 계좌, Utility bills, 전화 bills, 공동 자동차 보험, 사진, 원본 결혼증명서, 그 이전에 이혼하신적이 있으시면 두분 모두의 이혼증명서 등등)을 미리 준비 해두시기 바랍니다. (2) 와 (3)을 동시에 진행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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