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둘다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여서 외국인등록증을 한국에서 받아 생활하고 있고 저는 미국 영주권자였다가 최근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 주민등록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7년반전에 미국 LA 에서 혼인신고를 했었고 한국엔 혼인 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없고 저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양육권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들 모두 미국 영주권이 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 아이들에 대한 자기의 Dependent 를 빨리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후 재산형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고 받고 할 것도 없어서 그냥 서류 절차만 끝내기로 서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하지 않고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혼신청은 둘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자녀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에 만 18세가 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혼을 하면 그 아이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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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0/30/2009 12:37:44 PM
You can get a divorce here is LA, and it will take at least 6 months but you don't have to be here to do it, attorney can do it for you.
한국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이혼 사건에 있어 한국법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한국법상의 협의 이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전 결혼에서 나으신 미성년 자녀분을 배우자님이 양자로 입양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미성년 자녀는 만 20세 까지 입니다. 양자로 입양하신 것이 아니면 두분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이 지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혼인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할 곳은 미국입니다. 따라서 한국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를 확인 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미국 LA에서의 이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적어도 당사자 일방이 소송일 전 최소한 6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이 소재하는 카운티에 최소한 3개월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이 모두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없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배우자님 이를 문제삼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배우자님도 한국에 계시기에 한국으로의 송달 등 절차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간은 6개월입니다.
3. 자녀분의 영주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실 만을 볼 때 문제가 없다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zer**** 님 답변
답변일10/30/2009 5:17:18 PM
송정숙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전화를 드리니 연결이 안되어서 여기 질문을 다시 남깁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를 확인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확인절차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사관을 통해 한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