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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aleye9**** 공감0
조회1,560 작성일10/27/2009 11:02:56 AM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을까해서 몇자 적습니다.

평온하지 못했던 2년남짓의 결혼생활..늦게 재혼한터라 더욱더 이 사람을
믿었었는데...다행히도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40이 다되어 재혼한 터라 결정이 더 힘들었습니다.
잦은 폭언과 남들이 잘 알아채지 못할만큼의 폭행.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강요해왔던 부부생활 관계..
모든것이 거짓말이었고 한국에서도 무슨짓을 저질르고 미국에 들어온것이었어요

이루 말할수 없을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재혼이라 남들과 같을순 없을것이라 생각했지만...지옥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도 했지만 그 사람의 폭언과 원치 않는 부부관계가
더욱더 제 맘에 상처가 남아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영주권을 목적으로 저한테 접근했던것이에요..
영주권만은 절대 포기할수 없다며 협박을 해오는데..
미쳐버릴것만 같습니다.

이미 이혼소송은 들어간 상태인데...
그 사람은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미국에 있다는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언제든지 저한테
달려올것만 같아서 정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아직 이혼소송중인데 이민국에 영주권 말소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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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7/2009 1:28:24 PM
폭언을 이삼는다면 몰래 녹음해두시고 녹음에 성공하셨다면 이민국경찰에신고 사정을 얘기하시면 그는 곧바로 추방결정을 받을겁니다 영어가않됀다하시면 이민국에전화할때 한국인 통역써비스를 받으실수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보기보다 너무많아 많은 여성분들이 피해가 많읍니다
답변일 10/27/2009 2:13:48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보같았던것이 리포트를 하질 않아놔서..
이민국에 전화로 상담하는것이 제일 빠를까요?
답변일 10/27/2009 3:42:40 PM
참 안타깝군요. 무슨 배짱으로 폭행과 폭언까지 일삼는지. 아내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추방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나 이런 남자는 이혼을 하시라고 말하고 싶군요.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지만 먼저 녹음기을 사서 녹취록을 해 두시고 현제 이혼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을 통해 이민국에 영주권 말소신청이나 추방명령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답변일 10/28/2009 3:19:36 PM
현재, 이혼소송중이시지만 영주권 말소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영주권이 이미 '임시영주권'이기 때문이며,
애초에 결혼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남편분은 차후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므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 남편이 혹, 질문하신 분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다면
지체없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0/29/2009 7:00:38 PM
김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이 미국땅안에 같이 발을 디디고 서 있다는것 조차 너무 소름끼치고 싫어요.
그럼 나중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할시 이혼경력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식영주권을 신청할때 전 배우자의 싸인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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