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체류신분변경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l**t21**** 공감0
조회1,104 작성일10/27/2009 12:10:19 AM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중(60일)에 미국내 체류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대학교 졸업후 OPT 기간중에 있는데. OPT 기간은 내년 2010 8월까지지만 umemployment 기간이 90일이 다되가는지라. 오는 11월15이면 90일 지나 I-20가 종료됩니다.

11월15일 이후 체류신분변경을 유능한 변호사님이랑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기간에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그레이스피리어드 기간 이전부터 진행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