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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위자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y**25786**** 공감0
조회2,086 작성일10/25/2009 4:43:26 PM
이혼한지2년반지나는대 변호사가위자료청구하라고해는데안해습니다 지금다시 신청하면받을수인는지요 나머지재산은받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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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0/25/2009 9:59:58 PM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위자료가 캘리포니아주에서의 spousal support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이혼시 청구하지 않았으나 차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가는 혼인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그리고 원 이혼판결문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가에 달렸습니다.

10년 이상되는 장기간의 혼인이었으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의 spousal support에 대한 재판권을 terminate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spousal support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기간의 혼인이었다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이 spousal support에 대한 재판권을 유지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청구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녀양육비와 비교하여 spousal support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판단권이 크기에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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