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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성년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t21**** 공감0
조회2,901 작성일10/21/2009 12:09:57 AM
시민권자 아이가 5살 하고 2살 둘이 있습니다.
우리부부는 학생신분이고요, 조만간 졸업과 함께 귀국할것 같은데 한편 여기서 7년을 살다보니 귀국하는것이 맘이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에 대해 법률적으로 알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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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1/2009 7:36:15 AM
학생이시라면 일단 일정한 수입은 있으셨는지요?

시민권자가 부모 혹은 형제 초청을 할때는 일정한 수입이상이라는 요구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 요구조건을 알아보시고 일을 시작하시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초청은 한국에 계실때는 제 경험상 일년정도 그리고 미국에 와 계시면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더군요.

따로 비용이 약 이천불 정도 들어갔던것 같습니다...

에디 & 제인 아빠....
답변일 10/21/2009 8:43:54 AM
미성년 시민권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21세가 된 후에야 스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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