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후...10일안에 dmv에 가서 히어링을 신청해야 한다던대요. 히어링이 무엇인가요? 만약 ...어떤분은 히어링을 신청안하면 운전면허가 일년이상정지가 된다고 그러던대요. 정말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가 dmv에 가서 듣기로는 히어링은 적발당시에 음주운전이 아니고 억울할때 히어링신청이 필요하다고 그러던대요. dmv에 가서 들은말이 맞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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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1/23/2009 2:20:14 PM
DMV will normally suspend your license for 6 months. However, you can contes this decision through a DMV hearing. Further, by setting a hearing, you can drive more than 30 days as usually is the case. Ease contact us at johnohlaw.com for further details.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23/2009 3:20:40 PM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먼저 court에서의 hearing이 있고 DMV의 hearing이 따로 있습니다. Court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벌을 주는 곳이고 DMV는 운전면허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법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는것에 대한 hearing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