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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불체자 무면허 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s**45**** 공감0
조회6,276 작성일11/18/2009 11:01:06 PM
얼마전 무면허로 회사차를 운전하다 한쪽 헤드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차주를 부르라해서 사장님이 오셨구요
사장님 티켓한장 저도 한장 발부받았습니다(저에대한 인포메이션은 그냥 주소 이름만 불러달래서 불러주었더니 그 인포메이션으로 티켓을 발부하던군요)

그리고 얼마후 코트에가서 재판 날짜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금은 제가 드라이브 라이센스 발급이 가능한 타주에서 면허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재판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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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1:14:31 PM
면허없이 운전하는 경우 Misdemeanor(경범)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court에 따라서는 경범에서 그보다 낮은 Infraction으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Infraction은 벌금만 내는 형입니다. 질문상으로 보아 타주면허를 가지고 있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타주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무면허라고 볼수 없으나 무면허로 걸리신 것으로 보아 전혀 어떤 면허증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무면허에 대한 벌을 받으시나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지역마다 다른 court가 있으므로 court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09 2:19:30 AM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타주에서 면허를 받았다?...
도데체 무면허입니까? 타주면허입니까?...
타주면허가 있으면 무면허가 아니지요. 걍 코트에 가서 재판받고 벌금내시면 됩니다.
답변일 11/19/2009 10:13:57 AM
차주는 fix-it 티켓을 받았을것이고--수리하고 로컬 경찰서에 가면 처리해줍니다.
본인이 받은 무면허티켓은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서 법원에 가셔서 타주 면허증 제시하고 상황설명하면
10달러내외의 코트피만 내고 캐에스 클리어 하실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있는 주소에 살고 있고 캘리포니아는 잠시 방문중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떤 코트는 50불까지 피가 올랐다고도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것은 출두와 벌금납부입니다.
답변일 11/19/2009 4:05:01 PM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티켓 받을 당시에는 무면허였는데,
그 이후에 타주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갈 때에 신분증 제시할 때에 면허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티켓 받을 당시에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 내면 끝이 날 것입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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