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아직 음주 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 이나 마약소지와 관련된 혐의(Drug offence)에 관하여 형사 판결,자백 또는 Guilty plea 등이 전혀 없이, 단순히 기소만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시점에서 한국에 출국하시는 것은 미루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체포되신 기록이 있다면, 이민국의 전산망에 질문자의 기록이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현재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2)입증 자료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1) 당사자가 형님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예, 형님의 진술서) 및 (2) 고객님께서 사건당일에 사건 장소에 없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 다른 곳에서 사용하신, 크레딧 카드 기록, 여행 기록, 함꼐 있었던 사람들에 진술, 전화 기록 등등.) 이 질문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case는 형님과 질문자의 이익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case입니다. 따라서, 형님과 질문자께서 동시에 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변호사 업무 수행시 이익의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