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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UI Surcharge

지역California 아이디c**lle**** 공감0
조회2,441 작성일11/13/2009 10:38:39 PM

미국시민권자입니다.
NJ 에서 10년전 DUI 때문에 당시 음주교육과 코트는 다 잘마쳤습니다.
근데 아직 Surcharge가 남아있는걸 모르고 이미 10년정도 지나서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 콜렉션으로 넘어갔다고하더군요.
금액이 5000불정도 되더군요 오랫동안 금액이 붙은건지..

이번에 LA로 직장을 가게되어서 LA 라이센스로 바꿔야하는데
Surcharge가 있는 상태에선 CA 면허를 새로 못따겠지요?
금액이 좀 커서 걱정이되네요 분할납부가 있더군요 그래도 금액이 부담이 되네요 변호사선임으로 Surcharge 금액을 줄일수있나요?
그렇다면 대략 어느정도되는지요 가장 좋은방법으로 고견들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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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8/2009 10:32:10 AM
가주의 법과 NJ의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벌금에 더해 Community Service를 대신해 부과금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Surcharge라고 하셨는데 아마 위에 말씀드린 부과금을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내는 금액이므로 변호사를 고용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금액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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