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 사고의 경우 상대 운전자가 귀하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으므로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상대방 운전자에게 본 사고에 있어 적어도 50%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추돌을 피할 시간이 상대 운전자에게 있었다고 판단되는 상황.) 캘리포니아 법과 일리노이의 법이 상당부분 다른 점이 있어 제가 직접 소송을 도와 드릴 수 없으므로 일리노이 변호사에게 일단 상담하여 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사건에 관하여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