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보험회사에 summons 를 카피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2) 귀하의 보험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것입니다.(보험회사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따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3) 선임된 변호사가 곧 귀하께 연락할 것이고 사건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4) 변호사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은 본 사고에 대해 귀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됨.)
5) 소송이 진행됨.
판사가 재판날은 정하고 그 재판일 전까지 상대방 변호사와 귀하의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검토할 것이며 선서 증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겠고, 만약 끝까지 싸우게 될 경우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크게 다쳤는가가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귀하의 한도액 만불을 초과할 만큼 크게 다쳤을 경우 소송은 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할 금액이 상당액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경미하여 상대방의 피해액이 만불 미만일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가 배상할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귀하의 보험 한도액입니다. 캘리포니아 최소 보험 한도액이 만오천불인데 (특별한 경우 만불의 보험 한도액이 있을 수 있지만) 한도액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도액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 사건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