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Tenant 한국 잠적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역Hawaii 아이디y**hi**** 공감0
조회2,881 작성일12/6/2016 5:42:18 PM
제게 비즈니스를 인수한 사람이 몇개월 운영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자 한국으로 잠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티즌도 아니고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리스 계약 당시 제가 guarantor 사인을 해주었었구요. 조만간 집주인이 제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국제적인 소송? 미국 재입국 시 수사? 한국 가서 그 사람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제가 좀 비협조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가버리니 황당하군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9:23:4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보증인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체결자가 계약을 위반한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증인에게 요구를 할수 있으므로, 아쉽게도 본인께서 판결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는 해당 금액을 세입자 분에게 다시 청구할수 있겠지만, 해당 세입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6 6:42:56 PM
리스계약에 보증을 했기때문에
당신이 리스 임대료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신 납부하면 됩니다.
황당하기는 테넌트도 마찬가지.
장사 잘 된다고 해서 인수했는 데, 장사도 잘 안되고, 협조도 안해주고
그래서 몇달만에 돈만날리고 한국으로 되돌아 간 사람도
많이 황당할 겁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