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보증인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체결자가 계약을 위반한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증인에게 요구를 할수 있으므로, 아쉽게도 본인께서 판결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는 해당 금액을 세입자 분에게 다시 청구할수 있겠지만, 해당 세입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