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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압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g**ae**** 공감0
조회2,383 작성일12/2/2016 11:05:25 AM
제 개인채무로 인하여
채무있음의 법원 결정문을 받는 경우,

공동으로 세금보고 하고 있는
집사람에게도 결정문의 효력이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 이행이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
통장압류, 차량압류 라든가 하는 부분이
집사람에게도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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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6 4:20:52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결문을 받으신 것이라면, 본인이 아닌 배우자분의 개인 계좌, 차량, 부동산, 임금 등에는 해당 판결문으로 압류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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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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