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월 얼마로 임금을 책정하고 한달에 두번 pay 를 주는데요 매월 15일과 말일날 두번을 나눠서 주며 paystub 에는 시간당 wage 도 없고 일을 몇시간 더하던 덜하던 또같은 급여만 주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월 2500 로 책정을 하여 1250을 15일과 말일에 주면서 오버타임을 몇시간을 더 일하던 덜 하든 매월 똑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사장말은 오버타임까지 계산해서 원래 책정을 한거니까 법정인 문제가 없다는데 이런게 원래 맞는건가요.
메니져급이 아닌 얼마 않받는 직원도 다 그렇게 받거든요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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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2016 10:55:32 A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인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오버타임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