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과연 제가 빌려준 돈과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Oregon 아이디p**11**** 공감0
조회1,695 작성일11/30/2016 2:31:08 PM

한 2년 전쯤에 제가 잘 알고 따르던 분이 식당을 연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함께 일할 것을 제의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돈 $17000(제 개인 첵으로 $9000, 상대방 어카운트로 Direct deposit $8000) 아무런 계약서없이 보내 주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North Dakota, 상대방은 Oregon에 거주중이었습니다.)

또한 가게를 어렵게 준비하던 중이라 아무런 고용증명서나 서류 없이 그냥 일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안에서 무거운 물건들 들다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어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주인되시는 가게 형님이 저한테는 그냥 집에서 다친거라고 하라면서
모든 등록도 제 이름으로 하게 되어 Bill($4000)도 제가 떠맡게 되었었습니다.

나중에 모두 준다는 말에 원하는 대로 다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전 한달 뒤 바로 나왔구요...

그런데 현재까지 매달 돈을 준다는 말만 거듭하며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2년이 다되가는 상황에 몇달전에서야 처음으로 딱 $1000불 받았습니다.

매번 문자로 애원하다싶이 돈 좀 보내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떤게 있을까요?

너무 지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6 1:41:59 AM
법적으로 할수 있는것은 없으실겁니다. 빌려준돈을 문서나 서류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에 아쉽게도 다 포기하셔야하는것 같습니다. 다치신것도 자신이름 으로하셨기에 어떻게 지금 받아낼수가 힘들듯 합니다.

지치시더라도 애원을 하시던 매달리시던 돈을 그렇게 받으시던지 뭐 밞았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새로시작하시던지 둘중에 하나가 좋을듯 합니다.
답변일 1/2/2017 10:45:36 AM
많이 속상 하셨겠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주시고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hellooregon@hotmail..com 입니다. 연락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