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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용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공감0
조회1,773 작성일11/29/2016 9:42:07 PM
현재 재활용야드를 하는 곳인데 시에서 주인이 변경이 되던지 하면 향후에는 재활용시설로는 승인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그곳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매입하더라도 이전에 사장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것 같은데, 이러면 그사람이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일것 같은데 이경우 그사람에게 어떤 서류를 만들고서 비즈니스를 매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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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6 9:10:08 AM
안녕하세요

해당 시청에 용도유지 관련하여서 Hearing 을 신청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주인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지분을 매입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의 조례/행정안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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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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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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