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에 의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되는건지요? HR에서는 어떻게 해당직원에게 알려주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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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30/2016 9:05:48 AM
안녕하세요
해당 시안은 연방정부에서 통과한 사안이며, $47,476 불 이하로 버는경우 오버타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며, 현재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으로서는 미니멈의 두배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오버타임에 적용이 받는 상황이므로, 연방정부보다 더 낮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