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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마지막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ng7**** 공감0
조회4,470 작성일11/18/2016 1:11:12 PM
10월 6일 날짜로 일하는곳에서 그만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마지막 체크를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12월 7일에 컨퍼런스 스케쥴이 잡혔다고 노동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헌데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는
페이체크를 메일로 보냈는데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돌아왔다고 직접만나서 준다고 하네요.

노동청에서 온메일에는 Late Penalty가 임금을 못받은 날짜만큼 하루에 104불이라고 적혀있는데
만약 고용주가 Late Penalty는 빼고 마지막 페이체크만 준다면 받지 말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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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8/2016 5:55:13 PM
안녕하세요

고용주분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금 조절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우선 합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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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16 8:43:26 AM
그 회사가 (안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mail로 보냈으니 회사가 할 도리를 했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 돈만 받아오심이...
다른 직장을 얻거나 해서 그 직장에 reference 얻어야 할 때를 생각해서 처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일 11/19/2016 7:21:27 PM
답변감사합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다가 그만둔 직장으로 합의를 볼생각은 없습니다. 그대로 컨퍼런스까지 갈 생각이고요.
옷가게 였는데 하루종일 혼자 일하게 하여서 런치 브레이크나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일하였습니다.
손님이 옷을 리턴해서 스토어 크래딧을 발행하면 제돈으로 배상하게 하였구요.
집에서 50마일이 넘는 매장으로 스케쥴을 주고는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고용주가 메일로 체크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Tracking Number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것은 컨퍼런스 전에 마지막 체크를 받아도 컨퍼런스까지 갈수 있는지 궁금했던것입니다.
얼마안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 그돈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답변일 11/20/2016 1:49:28 AM
labor14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체크는 직접 만나서 받아왔습니다.
고용주가 체크 날짜를 오늘날짜로 고쳐서 주었고, 저도 마지막 체크 받았다는 폼에 오늘날짜를 쓰고 싸인해 주었습니다. 체크는 뱅크 앱으로 E-Deposit을 할 예정이고 오리지날 체크는 컨퍼런스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배상을 받는것이 목적이 아니고, 컨퍼런스에 고용주와 디스트릭 메니져를 불러내어 제3자(노동청)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얘기를 해주는게 목적입니다.
손님이 반품을 직원 개인돈으로 배상해 주는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일하던곳은 포모나였는데
하루는 노스리지에서 일하게 하고 다음날은 리버사이드 매장에서 일하게 하는것도 마찬가지고요.
운전시간이나 개스비는 당연하게 계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알리는 포스터도 법적으로 매장안에 비취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컨퍼런스에 고용주가 좋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말을 잘 꾸며서 Waiting Time Penalty를 못받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위에 얘기들은 3자인 노동청 합의관 앞에서 해주고 싶어요.

컨퍼런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통역도 요청해 놓았고 신고서 제출하러 갔을때 노동청 직원들이 친절히 대해 주는걸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labor14님 말씀대로 이런회사를 레퍼런스 쓸 생각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답변일 11/21/2016 3:48:01 PM
컨퍼런스 진행과정을 걱정하시니 직접 노동청에서 컨퍼런스에서 히어링까지 가서 승소한 경험에서 컨퍼런스 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간단합니다. 컨퍼런스는 서로 입장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부족한게 있으면 그날 준비해서 가져가서 노동청 직원에게 전달하세요. 그리고 컨퍼런스전에 대기실에서 서로 얼굴보며 기다리는시간이 있는데 이때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쪽에서 합의로 끝낼려고 할수 도 있읍니다. 컨퍼런스에서 잘안되면 히어링으로 가는데 이건 재판과 같읍니다. 이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얼마안되니 상대가 변호사대동은 안할듯 합니다. 배보다배꼽이 더커거든요. 제때는 금액이 엄청커서 상대가 변호사를 대동했었읍니다.. 그때 변호사말이 합의금 주고 말죠하고 의뢰인을 설득하더군요. 변호사는 결과를 뻔히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답변일 11/29/2016 1:26:20 PM
레퍼런스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곳 인터뷰 보실때 전 회사랑 이런일 있었다고 얘기하면 다 이해 합니다. 큰 문제 안될겁니다. 레프런스 연락처 달라고 할때 설명할 시간이 보통 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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