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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Bankruptcy와 Judgement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공감0
조회2,125 작성일11/16/2016 9:30:14 PM
Bankruptcy를 하게 되면 소송이진행중인 것은 중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Q1) 만약에 Judgement를 받아 놓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Q2) Judgement받아 놓은 것도 중단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소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요청을 할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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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7/2016 7:38:05 AM
안녕하세요

해당 Judgement 가 파산신청인의 Debt 에 올라가 있다면, Secured 나 특수한 판결문이 아닌경우, 파산 종류에 따라서 채무면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특수한 판결문의 경우나, 채무자의 고의적인 파산이라는 주장으로 Adversary Proceeding 을 파산법원내에서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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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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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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