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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 공감0
조회3,086 작성일9/11/2017 7:44:49 PM
55세에 살던집을팔고 두번째집을 구입할시 생에 한번만 전에살던집 재산세를 적용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10월10일이면 미국 나이로 55세입니다
살던집을 4월에 팔고 새집을 6월 30일로 에스크로가 끝나고 7월1일 키를 받았읍니다 이런경우에는 재산세 헤택을 받지 못하나요 이런것이 있다는것을 알았으면 좀더 있다 구입하는건데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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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11/2017 8:14:31 PM
재산세는 county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읍니다.Los Angeles & Orange County 에서는 proposition 60 를 인정받을수 있읍니다. 즉 55세 이상 된 home owner가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이 매매한 집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의집을 매입하실경우 자신이 매매한집의 property tax를 새로 매입한 집의 TAX로 조정 받을 수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20 년전에 $300,000 집을 매입하여 약 $3,700 의 재산세를 지불하다가 $700,000 에 파고 $700,000 또는 그이하의 집을 매입하였다고 가정하면 $700,000 가격의 집이면 재산세는 $8,500 정도를 재산세로 지불하여야 되는데 비하여 옛 재산세를 가지고 갈수 있어서 낮은 재산세의 혜택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PROPOSITION 60 는 같은 COUNTY내에서 집을 팔고사는 경우이고 PROPOSITION 90는 다른 COUNTY로 이사할 경우에 적용 되는것인데 모든 COUNTY가 다 적용 되는 것은 아님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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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17 6:19:20 AM
답변 감사 합니다
habor city 에서 carson 으로 이사 했고요 550000만에 팔고 630000으로 이사 했으니 그리고 이번 10월이 돼야 55세이고
하니 저는 해택을 모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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