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12:44:20 PM 학자금보조에서 기본이 되는 서류는 세금보고이며, 일단 세금보고에서 수입으로 보고가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c**9l****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4:03:54 PM 그 많은 액수를 인컴으로 잡으실 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회계사와 상의 하시면 글쓴이가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시다면 탕감받으신 액수를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세금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설명하시면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서류비용은 조금 더 내셔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