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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채무 삭감후 소득신고 ㅡ 노건준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공감0
조회2,519 작성일1/25/2013 11:20:54 AM
채무 삭감을 받았는데 탕감된 금액 만큼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Cash income도 아니고 자그마치 200,000불이나 추가 소득이 있는것로
된다는데 두 아이들 학비가 걱정입니다.

현재 칼그랜트 대상이었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Cash income이 없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Fafsa 접수하려는데 난감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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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12:44:20 PM
학자금보조에서 기본이 되는 서류는 세금보고이며, 일단 세금보고에서 수입으로 보고가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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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3 4:03:54 PM
그 많은 액수를 인컴으로 잡으실 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회계사와 상의 하시면 글쓴이가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시다면 탕감받으신 액수를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세금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설명하시면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서류비용은 조금 더 내셔야 되겠지요..
답변일 1/25/2013 7:40:07 PM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기도할때 두분을 위한 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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