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7/2021 12:04:22 PM 1. 생활비를 준비 것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보고하지 않습니다. 또는 증여라고 해도 받는 1 명당 1년에 $15,000까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6/2021 10:56:05 PM 금액이 작아서 증여세 부과 대상도 아니고 세금보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인컴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