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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110 Fwy Express Lane 이중 요금 부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 공감0
조회2,492 작성일2/7/2017 2:38:43 PM
The toll roads의 transponder를 사용해서 110 FWY의 Express Lane을 타고 다니는데, 11월부터 이중으로 차지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Statement에는 다른 체크포인트로 뜨지만 말하자면 110 상의 I-105부터 Slauson 에서 한 번 자동차 플레이트로 부과되고, 또 I-105부터 39가 까지도 Transponder로 부과되어서 지난 달에만 거의 400불 가까운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카풀로 해도 plate로 차지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전화했더니 2~3분 다른 시간이고 다른 체크포인트라 reimburse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small claim 이나, class action으로 갈 수 는 없나요? 저 말고도 이런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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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7/2017 4:02:14 PM
트랜스폰더를 다른 것으로 교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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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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