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19/2014 7:31:35 AM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하기 전에 차를 미리 고치시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앞차의 뒷부분과 님의 차의 앞부분에 데미지가 있으면 님의 과실로 처리됩니다.지금 상황으로 보아서 보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