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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운전면허 취득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w**tboy11**** 공감0
조회2,038 작성일9/8/2014 12:27:50 PM
안녕하세요 목사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무비자가 아닌 Regular 관광 비자로 입국해 앞으로 두어달 동안

미국 (LA) 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저같은 상황에서 CA 에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할 수있다 , 또 어떤 분은 안된다 소셜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만약 소셜이 필요하다면 , 소셜 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있는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는 나지 않지만 ,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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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8/2014 1:35:59 PM
방문비자(B-2)로 입국하신 분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I-94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단 체류기간이 61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61일 이상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분의 경우에는 소셜 번호가 없어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비자 상태에서는 소셜 번호를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94는 LA도우미 카페 정착정보란에 보시면 프린트하실 수 있도록 이민국 홈페이지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문제지도 LA도우미 카페에 있습니다.

LA도우미 카페 http://cafe.daum.net/ladow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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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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