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1/2014 7:07:33 A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신규 면허 신청자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 기간까지만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노동허가증을 갱신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