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을 받은 피초청인이 미국을 입국하려고 한다면, 입국심사관은 장기체류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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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