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서류는 거의 다 준비가 되었는데.. 아파트 리스 계약서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오피스에 가서 요청을 하였는데. 아파트가 원룸 짜리여서. 두명의 이름을 넣어 줄수 없는게 아파트 측의 입장이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리스 계약서가 꼭 필요 하다고 다시 찾아가서 받아라고 하네요....
현제 준비되어 있는서류는
인슐런스(자동차)공동명의, 조인트 어카운트, 크레딧카드 스테이먼, fitness center member ship
입니다.
메리지 라이센스 받은지2년이 넘었구요, 저는 현제 불체 상태 입니다.
아파트 리스 계약서 때문에 불안하고 잠이 안오네요...
꼭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1/12/2009 12:44:13 AM
혹시, 제출하신 보험policy, 은행서류 등이 최근의 것인지요? 만약, 최근의 것이라면 실제 거주관계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lease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민국에서 다른 정황상 부부관계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다면 lease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삼지 못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답변일11/12/2009 11:25:00 AM
기본적으로 원룸 아파트라 하더라도 부부는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 due diligence를 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얘기에 대해 기밀유지를 하여 듣지만, 결국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하도록 조언하여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왈가왈부를 하기는 어렵겠으나,
attorney of the record로서 모든 조합을 살펴보고, 리스에도 함께 이름이 있는게 좋겠다는판단이 들면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서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위의 얘기를 둘중 하나로 생각해보면, 담당 변호사가 판단할 때 리스를 어멘드 하지 못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두 분이 한곳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하거나 말이죠.
*물론 거주지 리스에 부부 두이름이 있어야 하는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이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변호사의 경험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법률을 적용하는데 차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인 수임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염려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경험일 듯.
리스를 어멘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10%는 팔러시때문에 그럴 수 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변호사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맥락을 가지고 다시 담당 변호사랑 얘기해 보시고, 혹시 리스계약서가 없으면 인터뷰를 진행하나 마나 인가 물어보시는것도 방법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