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와이프의 경우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미국을 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위해 와이프는 미국에서 5년을 채우고 시민권을 받는다면 추후 남편의 신분에 문제기 될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째: 한국내 재산정리 가 회사근무보다는 더욱 타당한 이유가 될것이고 일반적으로 두번까지의 재입국 허가서는 큰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만약 미국의 회사의 한국내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등의 근무를 위해 한국에서 머무른다면 그 이유를 쓰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