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스티브 장 변호사님 재입국허가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공감0
조회2,018 작성일11/10/2009 9:40:39 PM
스티브 장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의 글을 매번 읽고 있는데
저 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2008년 미국 입국한 영주권자로서 한국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RE-ENTRY PERMIT을 발부 받아서 ( 2010년 10월 기한)
두달 반은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고,
그후 15일 정도는 미국의 집에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년에 4번 미국에 들어 오는 셈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와이프와 애들 2명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 재입국 허가서 신청당시의 사유로는 한국내 재산 정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입국허가서가 있더라도 너무 자주 왔다 갔다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지요?
둘째는, 저의 와이프도 재입국 허가서를 발부 받아서 저와 함께
한국과 미국을 왕복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째는, 내년에 저의 재입국 허가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유를 처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국내 재산정리 라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예를 들어 회사 근무 등..)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해 드려서 송구합니다.
수고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4:01:58 PM
첫째: 2010년 10월 까지는 한번을 오셔도 여러번을 오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둘째: 와이프의 경우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미국을 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위해 와이프는 미국에서 5년을 채우고 시민권을 받는다면 추후 남편의 신분에 문제기 될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째: 한국내 재산정리 가 회사근무보다는 더욱 타당한 이유가 될것이고 일반적으로 두번까지의 재입국 허가서는 큰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만약 미국의 회사의 한국내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등의 근무를 위해 한국에서 머무른다면 그 이유를 쓰면 되고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09 1:45:55 AM
항상 보아 와던 것이지만, 장변호사께서는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네요. 변호사 수입에 지장 없으시나요? 앞으로도 진솔한 답변 기대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