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동업자 2분중 한분만 영주권 신청하시는경우:
투자이민 신청자만 10명고용창출을 조건해지전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2분 모두 영주권 신청중이라면:
2분 모두의 고용창출, 즉 20명의 Full time 직원을 조건해지 신청전까지 창출됬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2분이 투자이민 신청중 한명만 조건해지를 신청하고 다른분은 포기한다면,
고용창출이 조건해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You must prove your business has been sustained. 그래서 사업이 그동안 잘 운영이 되었고 10명 고용창출이 신청자를 통해 창출되었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조건해지는 쉽지 않습니다만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tephanie Lee
(949) 250-4770
slee@sleelaw.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