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권자였을때 부인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2009년 6월에 I-797 Approval Notice 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약 3 주전에 남편이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이민국에 어떻게 알려야 하냐요? 현재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부인은 현재 미국에 있고 체류기간 만류로 불법체류자가 되어있읍니다.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걸려야 부인의 영주권이 나올까요?
항상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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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14/2009 10:09:20 AM
이미 불체로 되었다면 Update보다는 다시 신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십시오. 벌금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를 불문에 붙입니다. Uopdate 보다는 지금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도 있습니다. 대개 8개월 정도면 영주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