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는 I-485를 I-130 petition 낼 때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I-485(영주권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I-765(노동허가신청서)와 현재 체류신분이 있으시면 I-131(해외여행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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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