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 초청이 들어가기 전에 불법체류상태에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실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