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투자이민과정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면, 이민비자를 사용하여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되십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2년이 되었을때,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만약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신다면,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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