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목사님으로 봉직하고 계신 거구요?
님께서 종교이민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아무래도 이민법 변호사님을 찾아 직접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비록 종교직이라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일반적인 취업이민 2순위도 가능합니다.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2순위를 함께 고려해 보십시오. 유용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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