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I-485(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는 단계에서 I-765(노동 허가 신청) 를 함께 신청하셔서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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