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에서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중 영업이 어려워 그냥 문을 닫았읍니다 가계는 주식형 입니다 외부 물건 값 세금 기타 랜트비등등의 부체가 있읍니다 파산을 권하시는 분도 있는데 파산할시 경비도 적지 않은 돈이라 엄두도 못내고 있읍니다 질의 사항입니다 - 그냥 가계를 문 닫으면 부체는 주식 소유주 한테 청구 하나요 - 아님 현제 사장(주식 50% 소유) 앞으로 청구 하나요 - 사장은 현제 영주권을 포기 하고 한국에 있읍니다 - 가계에는 주식 50%를 소유 하고 있는 세크트리만 있읍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