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판서회사가 계속 취업이민 스판서를 서줄수 있으면 문호가 풀리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이민을 중단하기 원하신다면 I-485 를 withdraw 하시기 바랍니다. Withdraw 하시고 나중에 다시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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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