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 소송이니 Small Claims 는 아니고 Superior Court 에서 소송게류중이시군요. Jury (배심원) 재판은 한쪽에서 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쪽에서 Jury Fee Deposit 을 해야 합니다. 양쪽다 안할경우는 님의 사건은 판사 재판 (Court Trial or Bench Trial) 을 하게 됩니다. 님같은 채무관계는 배심원이 거의 필요가 없읍니다. 상대방 은행에서도 배심원 재판 원치않을것입니다. 님이 할수있는 일은 지금이라도 협상을 해서 Settle 하시는 것입니다. 님이 갚을 능력이 없은점을 강조하시고 판결문 받아야 소용없다고 설득해보십시요. 민사재판에서 통역은 필요한 사람이 데리고 가야 합니다. 형사처럼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데리고 가면 안되고 Court Certified Translator 여야 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잘 협상해서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m**4**** 님 답변
답변일11/19/2009 11:24:29 AM
저도 소송이 진행중인데.... jury 들을 데려오는데 소송당사자가 그 돈을 부담해야 되는군요. 몰랐습니다. trial 은 아마도 TV 에 나오는 "Judge Judy" 비슷하지 않을까요?
님께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끝날겁니다. 하지만 judgement debtor 가 되면,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