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되십니다. 601 Waiver 를 통한 재입국 금제 면제 신청을 받지 않으신다면, 시민권자 자녀분이 이민비자를 신청하셔도 10년의 기간이 지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하는 것이므로, 불법체류자인 어머님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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