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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STA 가능여부

지역Korea 아이디b**chDVF**** 공감0
조회4,078 작성일5/16/2023 3:58:31 AM

안녕하세요. 미국 academic conference에 참여차 미국 방문 예정인데요. 


1년 조금 넘었는데 음주인피교통사고가 나서요. ESTA로 가능할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잘못은 뉘우치고 있습니다. 벌금 600만원에 2년 취소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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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6/2023 9:17:18 AM

ESTA 요건 중 범죄로 인한 '심각한' 인적 피해는 제한사유가 됩니다.  다만, '심각한' 것이 어느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이 개입되는 문제이므로 신청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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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23 12:48:23 PM
음주운전으로 600만원의 벌금을 받고 면허가 2년간 정지됐다면 이스타를 신청하지 마시고 B1/B2 비자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이스타 승인은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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