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기관의 이민담당 혹은 비자를 발부한 영사관의 영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의 의견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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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기관의 이민담당 혹은 비자를 발부한 영사관의 영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의 의견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 advisory opinion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전적으로 추정일 뿐입니다. Advisory opinion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2년거주의무의 적용여부를 국무부로부터 확실하게 판단을 받기 위함이며, 만일 2년거주의무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회신을 받더라도 그 자체가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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