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OPT 중 혼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wlgus**** 공감0
조회3,642 작성일5/31/2023 6:38:41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월초에 2주정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 남편될 사람은 미국인이어서 한국에 다녀온 후에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하고, 바로 그린카드 신청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남편될 사람의 집으로 이사하고 (제 집주소를 옮기고) 조인트 어카운트도 만든 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 비자는 학생비자이고, 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일의 법칙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3년 연애를 했고, 미국에서 피로연도 했으며(사진 있음) 같이 살면서 조인트 어카운트도 있지만 90일 법칙에 의하면 한국에서 돌아온 후 바로 혼인신고룰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불리하다고 하길래 여기에 문의 남깁니다.

1. 3년연애, 피로연 사진, 동거,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더라도 미국 입국 후 90일 기다리는게 나은가요?
2. 제 남편될 사람(아직 혼인신고 안해서..) 회사에서 배우자 그린카드 신청을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복지가 있는데, 그게 8월까지라.. 90일 기다리면 저희 사비로 변호사를 고용해야할거같은데, 이 때 90일 기다지 않고 바로 신청하면 위험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2023 9:16:19 AM

1. 90day rule 이 문제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90일을 기다리시는 편이 조금이라도 나은 것은 물론입니다. 

2.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이민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입국당시' 비이민의도였다는 것을 설명하신다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