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기혼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2,983 작성일5/11/2023 4:38:48 PM

부모가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기혼 자녀를 초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 손자도 포함 시켜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2/2023 9:16:03 AM

미성년 손자를 포함하여 가족초청 해 두시면 손자가 21세를 넘더라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