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손자를 포함하여 가족초청 해 두시면 손자가 21세를 넘더라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기혼 자녀를 초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 손자도 포함 시켜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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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손자를 포함하여 가족초청 해 두시면 손자가 21세를 넘더라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