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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g**d658**** 공감0
조회2,841 작성일11/16/2021 8:19:43 PM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는 서류미비자이며 친구가 아무것도 몰라서 제가 작성하고 댓글을 같이 볼 것입니다.지금 현재는 동거중이고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남편이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남편이 알아봤는데 시민권 신청 2년전에 서류미비자인 저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을 받고 저의 영주권 신청 후 승인이 되면 2년 임영권이 아닌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미국 법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혹시나 남편말이 맞다고 하면 저는 서류미비자인 저와 혼인신고를 해서 시민권신청 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신청 2년전인가요? 시민권합격 후 2년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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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6/2021 8:23:15 PM
1. 사실입니다.
2. 지금 신고를 하셔도 남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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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7/2021 9:24:54 AM

인터뷰 시점에서 혼인 후 2년이 넘었다면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10년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혼인 신고는 신분과 무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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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7/2021 1:34:1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인터뷰시 결혼하신지 (결혼당시 신분과 상관없이) 2년이 넘으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정식영주권을 받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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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9/2021 5:16:49 PM

영주권 받으실때, 결혼한지 2년 넘은 경우에는 영구 영구권 받습니다. 남편 말이 맞습니다.  

남편이 불체자와 결혼 하는 것 시민권때 아무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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