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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증명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jc**** 공감0
조회2,284 작성일11/14/2021 10:57:55 PM

시민권자 와이프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2021.10 초에 신청)을 진행중입니다. 


저는 학생 신분으로 income이 없습니다.


와이프의 최근 3년(2018, 2019, 2020) tax return 서류를 재정보증 증거물로 제출 하였는데


2020년의 tax return 수치가 부족하여(2020년에 일을 잠시 쉬게 되었음) USCIS로 부터


추가 자료를 요구 받았습니다(기한은 내년 2월).


와이프는 2018년 이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2020년만 제외) FPG 2인가족 요구수치의 4~5배정도를 충족하였습니다.




Q1) 혹시 올해(2021)W2 또는 1040을 일찍 처리하여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Q2) 그리고 2017년 tax 자료도 같이 보낸다면 어느정도 참작해 줄까요?


Q3) 2020년에 소득이 적었던 이유(쉬었음)에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Q4)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으로 재정증명을 하려면 부동산 등기본과

        실거래 가격 and 공시지가 복사본, 번역본을 제출하면 될까요?



급한 마음에 글을 작성하여 엉망진창이내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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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15/2021 5:32:25 AM

2021 세금보고를 일찍 준비해서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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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5/2021 9:10:57 AM

추가자료 요구기한이 내년 2월까지이므로 2021년 세금보고 기록을 제출하시되, 소득이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소득(pay stub 등) 입증으로 자격을 보여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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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5/2021 11:54:58 AM

안녕하세요


(1) 네

(2)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진술서는 말고, 관련 서류들을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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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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