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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가족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o**879**** 공감0
조회1,279 작성일7/12/2016 9:06:45 PM
미국에 있는 시민권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50세 아들을 초청 할 러고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양식과 절차를 부탁드림니다.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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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6 7:42:55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시민권자 자녀 초청시, I-130 접수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기혼자녀 우선순위 날짜는 2004년 12월 1일이므로 대략 1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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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3/2016 8:44:06 AM
본인이 직접 하려면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I-130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한국의 호적초본 번역해 첨부한뒤 수수료 수표나 머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양식 다운받아 프린트아웃하면 자세한 방법과 서류제출 할 주소등 자세히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직접 했습니다.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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