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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과 국외여행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ghee110**** 공감0
조회5,165 작성일2/5/2018 4:12:3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후 인터뷰가 3월 초에 잡혀있습니다. 영주권은 9월 초에 만료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외 여행을 삼가야 하는데 갑자기 직장 관련으로 5월 중순부터 2주간 한국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5월에 출국하려면 적어도 비행기 표 예약을 이번 달인에 직장에서 한꺼번에 합니다.3월 초 인터뷰까지 기다렸다 비행기표를 구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리 로컬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해 여행하기를 구해야 하나요. 5월 출장과 영주권 만기 기간이 3개월 정도라 너무 염려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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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8 11:17:20 PM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시민권 선서가 얼마 안되서 잡힐듯 사료되므로, 시민권 선서까지 하신후,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해외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권 선서식이 해외출장 전이라면, 단기간 해외여행은 기존의 유효한 영주권과 한국여권으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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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8 8:06:50 PM
시민권신청자는
9월초 영주권카드 만기일 때문에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월초 인터뷰 때 5월 출장문제를 문의하시면 되고. 여권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은 단지 카드의 유효기간일 뿐
미국영주권한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시 문제가 안되며.
이민국 출입국데이터에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신청 기록까지 모두 나타나므로
출입국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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